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종교시설은?

일상정보통

by 플러씨 2020. 11. 5. 13:17

본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캡쳐

 

5단계 개편에 따라 종교활동에 대한 거리두기는 어떻게 바뀔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다.

 

□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방역 강화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을 결정한다.

 

 ○ 1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임·식사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 1.5단계부터 해당 권역에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 2단계에서는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된다.

 

 ○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조치

 

띄어앉기는 기본~!

 

모임과 식사는 -> 1단계에서는 모임과 식사는 자제가 권고되고, 1.5단계부터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가 된다.

 

지역유행 단계인 1.5단계 2단계에서는 인원제한이 각각 30%, 20% 로 제한된다.

 

전국유행 시 비대면 시행

 

 

 

 

 

1단계를 넘어서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