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근로자를 위한 결혼자금지원?

일상정보통

by 플러씨 2020. 11. 11. 21:08

본문

나는 올해 6월 결혼식을 올리고 5개월지 지나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리 알았다면 1.5%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텐데 ㅠㅠ

홍보가 안되니 알수가 있어야지 ㅜ

 

공짜로 주는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준다.

그 중 신혼부부를 위한 저금리(1.5%)대출이 있다.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or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략 1250만원까지 가능하고 월평균 소득 259만원이하만 가능.

 

but 올해 2020년 12.31까지는 한시적으로 388만원이하도 가능~!

 

연봉이 높은 중견도 가능하다는말.

 

결혼예정자와 결혼후 신청이 가능, 단 결혼 후 신청자는 90일 이내에 신청해야함.

 

쏘 아쉬운 기회가 날아갔네요.

 

가능한 분들은 받으면 이득일것 같아요.

 

 

 

상세내용 링크

 

근로복지넷

alert("◈ 2018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마감 안내 ◈\n2018년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예산이 2018년 11월 28일자로 마감되었습니다.\n이후 신청서 접수는 가능하나, 융자결정 및 융

www.workdream.net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