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한 결혼자금지원?
나는 올해 6월 결혼식을 올리고 5개월지 지나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리 알았다면 1.5%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텐데 ㅠㅠ 홍보가 안되니 알수가 있어야지 ㅜ 공짜로 주는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준다. 그 중 신혼부부를 위한 저금리(1.5%)대출이 있다.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or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략 1250만원까지 가능하고 월평균 소득 259만원이하만 가능. but 올해 2020년 12.31까지는 한시적으로 388만원이하도 가능~! 연봉이 높은 중견도 가능하다는말. 결혼예정자와 결혼후 신청이 가능, 단 결혼 후 신청자는 90일 이내에 신청해야함. 쏘 아쉬운 기회가 날아갔네요. 가능한 분들은 받으면 이득일것 같아요. 상세내용 링크
일상정보통
2020. 11. 11.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