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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2024년 기준완화 소득액 7000만원 미만

일상정보통

by 플러씨 2024. 3. 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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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장려금이란?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이다. 한마디로 신청하면 돈을 준다는 이야기

 

2. 2023년도 대비 늘어난 금액?

-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

-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3. 신청기간?

정기신청기간 : 5/1~5/31

기한 후 신청기간은 6/1~11/30 이며 지급액 10% 감액되니 신청기간에 꼭 신청합시다.

 

4. 자녀장려금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 조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and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  자녀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

*.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 재산요건

 

2)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참고)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3) 재산요건

 

홑벌이 가구던 맞벌이 가구던 간에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굉장히 많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재산요건이 들어간다. 재산요건에서 탈락되는 가구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 요건은 23년 6월 1일 날짜 기준으로 2.4억 미만이다. 만약 내가 살고있는 아파트(매매)가 23년 6월 1일 전에 구입을 했고 2.4억이 넘는다면 신청 할 수 없다. 

 

다만 매매가 아닌 전세이며 다른 재산 합계가 2.4억 미만이라면 가능. 또는 23년 6월 1일 이후 취득했었으면 매매가격이 2.4억을 초과하더라도 재산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5. 지급시기

5월 신청자는 8월말 지급

6월~11월 신청자는 10월말~1월말 지급

 

6.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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