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상세내용

카테고리 없음

by 플러씨 2024. 12. 3. 23:53

본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대한민국의 계엄령 선포 시 계엄사령부가 국민에게 공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비상사태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안보를 확보하며,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발동됩니다. 계엄사령부는 계엄법에 따라 구성되며, 계엄령 발효 기간 동안 군사적, 행정적 통제권을 행사합니다.

주요 내용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활동 금지
    •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 제한.
    • 정당 및 정치적 결사의 활동 금지.
  2.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
    • 언론, 출판, 방송 등 모든 매체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음.
    • 허위 정보와 여론 조작 행위 금지.
  3. 집회 및 시위 금지
    • 정치적, 사회적 성격의 집회와 시위가 전면 금지됨.
    •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행위 금지.
  4. 질서 유지를 위한 특별조치
    • 계엄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법적 절차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가능.
    • 위반 시 군사법정에서 처벌.
  5. 일상생활 통제
    • 비상사태가 국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조치 시행.
  6. 의료 및 필수 서비스 복귀 명령
    • 의료진 및 필수 인력의 업무 복귀 요구.
    • 복귀 명령 불이행 시 처벌.

계엄령의 종류

  1. 경비계엄: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
    • 군이 치안 활동을 지원하며 행정 기능은 유지.
  2. 비상계엄: 국가의 전복, 내란, 전쟁 상황 등 심각한 위기에서 선포.
    • 정부 기능 일부 또는 전부가 군에 의해 운영.

계엄법의 주요 조항

  • 제9조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가능.
  • 제14조 (벌칙): 계엄령 위반 시 군사법정에서 처단.

역사적 사례

한국에서는 과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계엄령이 여러 차례 선포되었습니다.

  • 1961년 5.16 군사정변
  • 1972년 유신 체제 도입
  • 1979년 10.26 사건 후 계엄령
  • 1980년 5.17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비상계엄 확대

이러한 사례들은 계엄령이 정부와 군이 국가 통제권을 강화하는 데 사용된 전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