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통
근로자를 위한 결혼자금지원?
플러씨
2020. 11. 11. 21:08
나는 올해 6월 결혼식을 올리고 5개월지 지나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리 알았다면 1.5%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텐데 ㅠㅠ
홍보가 안되니 알수가 있어야지 ㅜ
공짜로 주는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준다.
그 중 신혼부부를 위한 저금리(1.5%)대출이 있다.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or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략 1250만원까지 가능하고 월평균 소득 259만원이하만 가능.
but 올해 2020년 12.31까지는 한시적으로 388만원이하도 가능~!
연봉이 높은 중견도 가능하다는말.
결혼예정자와 결혼후 신청이 가능, 단 결혼 후 신청자는 90일 이내에 신청해야함.
쏘 아쉬운 기회가 날아갔네요.
가능한 분들은 받으면 이득일것 같아요.
근로복지넷
alert("◈ 2018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마감 안내 ◈\n2018년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예산이 2018년 11월 28일자로 마감되었습니다.\n이후 신청서 접수는 가능하나, 융자결정 및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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